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외국인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담은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11
- 판정일
- 2026. 01. 2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보장된다거나 확정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2025. 12.
3.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라는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용의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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