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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외국인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담은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11
판정일
2026. 01. 2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보장된다거나 확정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2025. 12.

3.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라는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용의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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