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50
- 판정일
- 2026. 0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① 작업지시서 상 기본 업무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점, ② 작성지시서 상 작업 완료 여부 등 기재 및 서명 지속적 거부, ③ 작업지시서 임의 폐기 또는 제출 거부 및 경위서 작성지시 반복적 거부, ④ 생산부장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상습적 불응, ⑤ 고의적 태업 형태의 근무가 반복되는 점이 제출된 자료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2024. 1.
11.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사유로 총 5회에 달하는 징계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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