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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86
판정일
2026. 01. 28.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7.

29. 대표이사와 면담 종료 후, 사내 인트라넷으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② 해당 사직서에는 “회사 권유”로 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25.

7. 30.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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