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86
- 판정일
- 2026. 01. 28.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7.
29. 대표이사와 면담 종료 후, 사내 인트라넷으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② 해당 사직서에는 “회사 권유”로 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25.
7. 30.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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