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5
- 판정일
- 2025. 05. 19.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사회보험 가입 및 직원 급여 이체 내역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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