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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5
판정일
2025. 05. 19.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사회보험 가입 및 직원 급여 이체 내역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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