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제척기간도 도과하지 않았으며, 활동정지 3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한 정직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12
- 판정일
- 2025. 05. 09.
판정문
가. 근로자성 여부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점에서 근로자성은 인정된다.
나. 제척기간 도과 2025.
8. 18.
개최된 조정위원회에서 정직처분을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며,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목을 겨누지 못한 4개월 된 영아에게 쿠션이나 의자를 사용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직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법률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위험 인식이 부족한 부적절한 돌봄행위로 활동정지 3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징계처분 기산일 이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점, 노동조합 가입 후 노동조합 활동 수행이 증명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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