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44
- 판정일
- 2026. 01. 28.
판정문
근로자가 면담 이후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제출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화면 등에서 사직서 작성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로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일방의 사직 의사 철회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5. 9.
19.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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