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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개인정보문서 및 회사 문서를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13
판정일
2026. 0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등을 조회하여 수집하고 이를 노동조합에 전달한 행위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그 목적이 공익적 제보였다고는 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문서를 유출한 행위는 실수나 착오였다고 볼 수 없고 인사총무팀의 과장으로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던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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