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개인정보문서 및 회사 문서를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13
- 판정일
- 2026. 0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등을 조회하여 수집하고 이를 노동조합에 전달한 행위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그 목적이 공익적 제보였다고는 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문서를 유출한 행위는 실수나 착오였다고 볼 수 없고 인사총무팀의 과장으로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던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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