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81
- 판정일
- 2026. 0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병가신청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없이 계속해서 2달 남짓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고용관계의 회복이 어려운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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