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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17
판정일
2026. 01. 28.
판정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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