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17
- 판정일
- 2026. 01. 28.
판정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