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24
- 판정일
- 2026. 01. 2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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