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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24
판정일
2026. 01. 2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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