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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49
판정일
2025. 12. 19.
판정문

근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회사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는 2025. 2.

28.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추후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기 전까지 다른 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어떻게 업무 지시를 받았고,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수행한 업무가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기보다 경영권 분쟁 중인 대표이사를 돕는 업무를 수행한 것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는 점, ④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공고 후 서류접수, 면접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반해 회사의 일반적인 채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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