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확보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64
- 판정일
- 2025. 12. 1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6,108,300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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