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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확보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64
판정일
2025. 12. 1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6,108,300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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