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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78
판정일
2025. 1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 권고 공문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추가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이 사건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관할 노동청에서 이 사건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취업규칙 제86조제1항, 제2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미한 ‘경고’ 다음의 처분으로 징계양정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이 사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징계절차가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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