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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32
판정일
2025. 06.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 관련 품의 결재 중 중간 결재자의 기안 반려로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결재하지 않은 점, ② 2차 면접 이후 근로자가 상당히 압박 면접을 하였다고 인사 담당자와 통화한 점, ③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그 외 최종 합격 통보로 볼만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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