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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1개월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81
판정일
2026. 0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인사위원회 관련 내부자료를 소속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성희롱·성폭력관련처리내규 제2조제8항에서 정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제66조제1호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1개월의 징계는 근로자 비위행위의 중대성, 반성의 정도, 제3자 공개금지 주의사항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는 소명기회 부여, 인사위원회 통지 등 취업규칙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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