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지 않고,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29
- 판정일
- 2026. 01. 27.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는지 ‘신규직원 수습평가 안내 및 서약서’에 동의하는 의미로 서명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예상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합의조항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구제신청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서명한 ‘신규직원 수습평가 계획서 및 서약서’와 인사규정 제14조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근무평가에서 본채용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