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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48
판정일
2026. 01. 27.
판정문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하기 위해 한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이 10일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함 다. 정직의 정당성 여부 영업직의 업무 특성상 주행거리가 길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무지 이탈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일 업무보고 누락은 1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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