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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53
판정일
2026. 01. 27.
판정문

인사발령 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안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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