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용자들은 글로벌 항만·물류 회사인 모기업 디피월드의 한국 계열사로서, 사용자1은 신규 계열사들을 지원하고, 사용자2는 실제로 물류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다. 사용자 적격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용자2에게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사용자2가 행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75
- 판정일
- 2026. 01. 27.
가. 사용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초심은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사업 영역은 물론 재무 및 회계가 구분된 점, 사용자1이 사용자2의 인사·노무를 지원하였으나 이는 경영지원업무의 일부 대행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사용자2의 사업이고 사용자1의 사업과 무관한 점,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람은 사실상 사용자2 소속 근로자인 점에서 사용자적격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용자2에게만 인정되고 사용자1과 사용자2를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① 법인등기부상 임원의 구성 및 변동 내역을 보면, 사용자1 소속이었던 덴마크국인 도메스트러프앤더스, 김도영, 김동완, 조현덕, 박형주 등 5명이 사용자2의 임원이 되는 연결성이 있는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이메일 계정도 동일 회사처럼 사용한 점, ③ 사용자1이 사용자2 소속의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을 통일적으로 승인 내지 직접 처리한 점, ④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 김홍주 상무에 대해 사용자들은 형식상 사용자1 소속이지만 실질은 사용자2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2는 독자적으로 물류창고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1의 지원과 보조, 승인을 통해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1과 사용자2를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나.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나,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수(43명)와 합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는 근로자 해고(2025.
5. 30.) 직후인 2025.
6. 1.
16명의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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