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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36
판정일
2025. 06.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부적정한 근태 관리 내역’과 관련하여, 근태불량이 상당한 정도로 있었다는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무단결근이 10일 이상이라는 징계사유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재직 중 배우자의 명의로 된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위반하거나 취업규칙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상당한 정도의 근태 불량 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면직’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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