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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74
판정일
2026. 01. 26.
판정문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일용직 근로자로 보이는 점, 업무 수행 중 특정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진료 후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증상 회복 후 출근하겠다는 문자 메시지와 진단서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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