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74
- 판정일
- 2026. 01. 26.
판정문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일용직 근로자로 보이는 점, 업무 수행 중 특정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진료 후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증상 회복 후 출근하겠다는 문자 메시지와 진단서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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