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54
판정일
2026. 0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당사자의 진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과업지시서상 사전승인 및 검수 절차 미준수, 사업책임자로서의 장비 관리의무 미흡,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38조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요령 제8조(징계사유)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비위 내용과 근로자의 근무경력 및 사업책임자인 근로자의 직책 등을 감안할 때 그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규정상 정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고 정직기간에도 보수의 3분의 1은 지급되는 점, ④ 과거 유사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개전의 정이 부족한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