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54
- 판정일
- 2026. 0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당사자의 진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과업지시서상 사전승인 및 검수 절차 미준수, 사업책임자로서의 장비 관리의무 미흡,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38조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요령 제8조(징계사유)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비위 내용과 근로자의 근무경력 및 사업책임자인 근로자의 직책 등을 감안할 때 그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규정상 정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고 정직기간에도 보수의 3분의 1은 지급되는 점, ④ 과거 유사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개전의 정이 부족한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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