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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53
판정일
2026. 01. 26.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상사로서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욕설 및 폭언, 폭행은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질서 저해 행위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는 개인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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