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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가입 노동조합을 달리하는 조합원 간 개인적 분쟁으로 촉발된 상대방에 대한 징계요구 서명활동을 사용자가 제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상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9014
판정일
2026. 01. 26.
판정문

소수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서명활동은 도로운행 중 동료기사 간 개인적 분쟁으로 촉발되었으므로 다수 노동조합 지부 차원에서 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이러한 서명활동을 중지시켜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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