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77
- 판정일
- 2026. 01. 26.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2025. 11.
22.)을 기준으로 한 산정기간(2025. 10.
22.~11. 21.) 중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13명이고, 같은 기간 중 사업장 가동 일수인 31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3.64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함.
또한 위 산정기간 중 일자별로 근무한 근로자 수를 보더라도 5명 이상 근무한 일수가 10일이고, 이는 전체 31일의 2분의 1 미만임. 따라서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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