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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37
판정일
2026. 01. 26.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11.

27. 곽○○ 대표에게 “저 돈 안 벌어도 됩니다.

저 이렇게 더럽게 일해서 돈 벌고 싶지 않고요. 이런 가이드만 만나가지고 이분한테 서비스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며 사직의 의사로 들리는 말을 먼저 한 점, ② 근로자는 곽○○ 대표가 “그럼 오늘까지만 하고 네 마무리 하시죠.”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계속 근무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며, 이후에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11. 27.

당일 운행차량에 비치해 놓은 자신의 물건을 모두 회수하고, 다음 날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 등을 얘기하며 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한 점, ④ 이밖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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