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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66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2025.

2. 24.~4.

30.)의 명시와 함께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 및 그 기간 중 또는 종료시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의 해지 가능성이 약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대표가 근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언급한 ‘급여 및 직급의 인상’을 통해 새로운 정규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시용평가로서 근로자의 업무태도 및 동료 직원 사이의 협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으로 결정한 사실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제시된 본채용거부 통지서에 자필 서명한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서명 당시의 강박성 등 불가항력이 존재하였다는 객관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절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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