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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02
판정일
2025. 12.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무태만으로 내세우는 근무시간 중 헬스장 이용 등 일부 사유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무시간 중 헬스장을 이용하거나 마을 주민과의 다툼으로 인한 근무태만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경고나 시정지시 등 스스로의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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