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66
- 판정일
- 2026. 01. 2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 산정기간 동안 가동일수 31일 대비 연인원 148명으로 상시근로자 수 4.77명으로 확인되나, 5인 미만 일수가 10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1호에 따라 법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님에도, 사용자로부터 2025.
11. 29.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아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 다음 날인 2025. 11.
30.부터 사용자의 위·수탁계약 기간인 2026. 1.
6.까지 금전보상금액(금2,203,550원)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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