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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37
판정일
2026. 0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보안대원의 업무 범위는 기숙사 내 보안 단속 및 불편사항 전달인 점, ② 기숙사 사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외부인인 학부모에게 무단으로 제공할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없었던 점, ③ 기숙사 사감에게 사전에 직접 민원 사항을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번호 전달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④ 사내 휴대전화 번호 공유가 외부인에 대한 휴대전화 번호 공개에 대한 동의나 허락이 아닌 점, ⑤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은 점, ⑥ 실제 학부모가 기숙사 사감에게 전화하여 기숙사 사감이 문제를 제기하고 유사사례 방지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기숙사 사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기숙사 학생의 학부모에게 제공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은 점, 감봉 1개월은 경징계인 점, 회사 내 징계 현황과 비교하여 양정이 형평에 어긋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에 다른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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