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44
- 판정일
- 2025. 12. 24.
① 회사 취업규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면 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정년은 65세이고, 근로자는 2025. 6.
30. 자 정년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3. 10.
소장에게 전화로 정년퇴직 의사를 밝힌 점, ③ 이후 과장이 2025. 5.
8.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년 퇴직 의사를 확인했을 때 시인한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는 “이동조치를 원합니다.
소장님이 이동조치 된다면 촉탁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기존 촉탁직 재고용 포기 의사를 번복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⑤ 근로자는 “2025. 6.
18.에는 확실한 계속근로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기존 촉탁직 재고용 포기 의사를 철회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촉탁직 재고용 포기는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단독행위이고, 근로자가 2025. 6.
18.경 과장에게 촉탁직 재고용 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2025년도 하반기 촉탁직 심사절차가 종료된 시점으로 단독행위의 철회는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촉탁직 전환 절차에서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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