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25
- 판정일
- 2026. 01. 13.
판정문
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공사 감사실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개시를 통보한 2024.
7. 29.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정지되었고, 이후 2025.
2. 27.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 2025. 3.
27. 만료된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2025.
3. 20.
행한 징계의결 요구는 적법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1. 8.
3.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운전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37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반복적인 비위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범행이 생명·신체·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 점, 나아가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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