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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택이 아닌 본가에서 원격근무를 60회 수행한 행위는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34
판정일
2026. 0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실거주지 외 장소에서 원격근무 수행을 금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실거주지가 아닌 본가에서 원격근무를 60회 수행한 행위는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무장소 등 원격근무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공지한 점과 근로자가 본가에서 한 원격근무 수행 횟수, 빈도 및 양상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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