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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감봉은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90
판정일
2025. 11. 20.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가 무겁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감봉이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시기가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이후임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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