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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3
판정일
2025. 05. 2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자는 2025.

9. 10.

해고당하였다며 2025. 12.

10.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 당시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의 생성일이 2025.

9. 8.로 확인되는 점, 녹음 내용상 대화한 날은 월요일로 언급되고 있는 점(2025.

9. 10.은 수요일임)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해고가 있었던 날은 2025.

9. 8.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이미 구제신청에 관한 권리가 소멸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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