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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38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비위행위1 근로자는 ‘동호회가 개인적 모임에 불과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동호회의 회원이 모두 사용자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만약 동호회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동호회를 사용자 공사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 모임이라고 볼 수 없고, 공사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위행위1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2) 비위행위2 피해근로자가 교제하는 이성 친구 관련하여, “3S는 간호사랑, ㄱ.”, “다 녹화해.”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피해근로자에게 보낸 행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비위행위2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회사 규정상 가장 경미한 견책의 징계를 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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