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82
- 판정일
- 2026. 01.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점,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신고가 두 차례에 걸쳐 행해진 점,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일부 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30년 가까이 근무한 경력자이고 선임 기관사로서 모범을 보일 위치에 있었다고 보임에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후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된 후에는 신고자를 위협할 수 있는 메시지를 게재한 점,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들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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