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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88
판정일
2026. 01.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 중 ‘화재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직무태만 행위’, ‘직원회의 당시 언행으로 인해 신뢰와 통솔력을 상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당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행위’, ‘화재 사건을 축소하려 한 행위’, ‘화재발생 이후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화재 사건을 축소하여 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화재 발생 이후 화재와 화재경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종류 중에 가장 높은 해고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위원회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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