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49
판정일
2026. 01.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해고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협력사 갑질 행위, 무단외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주요 자산 처분 행위는 근로자가 금형 처분 과정에서 일부 부주의한 행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이를 곧바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여러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