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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78
판정일
2026. 01. 23.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동료 직원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자신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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