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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14
판정일
2026. 01. 23.
판정문

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발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부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을 뿐 달리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도움을 받아 이직을 준비하고 퇴직금 수령 방법을 찾는 등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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