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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37
판정일
2025. 06. 30.
판정문

①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2024. 8.

16.부터 2025. 3.

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위 근로계약의 성립(근로자 서명) 시기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점, ③위 근로계약 제2조에서 ‘한편, 노사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로서 본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의 해석상 명백히 갱신기대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힘든 점, ④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해 노사 당사자간에 상당한 협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및 수익배분률에 관한 견해 차이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⑤2025. 3.

4. 및 5.에 근로자가 강의에 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⑥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를 단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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