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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36
판정일
2026. 01. 12.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카카오톡 대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다는 명시적·묵시적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1.

5.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복귀로 인한 내부 갈등을 우려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해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5.

11. 6.

사업장에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근무에 대해 거부한 정황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11.

6. 출근 후 동료 직원들의 냉담한 태도로 보고 스스로 퇴근하였고, 당일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는 2025.

11. 6.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출근을 독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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