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10
판정일
2026. 01. 2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5.

3. 3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후 2025. 6.

12.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초심 심문회의에서 “더 이상 근무할 의지가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2025.

3. 1.

자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원직복직 명령은 형식적 명령이 아닌 실질적 고용 복직 조치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