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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84
판정일
2026. 01. 2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여러 차례 메일을 발송하였고 회사 임원과의 갈등도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사무직과 현장직이라는 점에서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와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는 직무로 배치된 점, ② 평일 근무에서 공휴일을 포함한 근무로 변경되어 일상생활 영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생활상 불이익이 적은 본사 내 사무직으로 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막대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직 이전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 하였고, 근로자가 전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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