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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35
판정일
2026. 0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팔레트에 적재된 생수통의 결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작업을 강행하여 생수통을 작업장에 쏟는 사고를 유발한 점,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행하기 전 지게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시점까지도 높이 조절 센서를 비활성화시킨 채로 작업을 실시한 점, 근로자도 산업용 게이트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실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6차례 지게차 안전교육을 받았던 점, 근로자는 2025. 7.

11.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정직 6주의 징계를 받았던 점, 2025.

7. 11.

자 징계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징계사유들이 재차 발생한 점, 근로자는 징계사유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정직 3주의 징계를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들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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