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35
- 판정일
- 2026. 0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팔레트에 적재된 생수통의 결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작업을 강행하여 생수통을 작업장에 쏟는 사고를 유발한 점,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행하기 전 지게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시점까지도 높이 조절 센서를 비활성화시킨 채로 작업을 실시한 점, 근로자도 산업용 게이트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실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6차례 지게차 안전교육을 받았던 점, 근로자는 2025. 7.
11.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정직 6주의 징계를 받았던 점, 2025.
7. 11.
자 징계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징계사유들이 재차 발생한 점, 근로자는 징계사유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정직 3주의 징계를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들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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