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826
- 판정일
- 2026. 01. 23.
판정문
① 근로자의 사정과 요청으로 실제 작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동료 강사처럼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점, ② 사용자가 강의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학생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학원 시설 내에서 강의 조정과 수강생의 시간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학원업과 강의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고, 강의 내용과 교재 선택에 있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달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빈번한 강의시간 지각에도 제재를 받지 않은 점, ④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정착금을 받은 외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수강생 수에 연동된 비율제로 보수를 정하여 근로자가 수입 창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 점, ⑤ 타 학원의 강의를 수행하는 등 사용자에 전속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강의 제공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고, 학원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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