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출퇴근 미준수, 근무 중 사복 환복, 상급자 지시 불응, 폭행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85
- 판정일
- 2026.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미준수, 근무 중 사복 환복, 상급자의 지시 불응 및 폭행 사건 등 이 사건 회사의 경비업무지침서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한 것은 경비 업무의 특성상 중대한 위반사유로 볼 수 잇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정직기간은 2025.
8. 28.부터 2025.
9. 30.(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정직기간인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출석통지서 서면교부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명기회도 부여하였고 재심신청 안내도 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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