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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출퇴근 미준수, 근무 중 사복 환복, 상급자 지시 불응, 폭행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85
판정일
2026.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미준수, 근무 중 사복 환복, 상급자의 지시 불응 및 폭행 사건 등 이 사건 회사의 경비업무지침서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한 것은 경비 업무의 특성상 중대한 위반사유로 볼 수 잇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정직기간은 2025.

8. 28.부터 2025.

9. 30.(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정직기간인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출석통지서 서면교부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명기회도 부여하였고 재심신청 안내도 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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