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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03
판정일
2026. 01. 22.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 담당자로서 직무 수행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조직 내 갈등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향후 인사 조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전체 직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를 다른 직무로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거나 일부 경력 경로의 변경 등 불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 발령 전 근로자와 면담하고 전보될 부서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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