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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28
판정일
2026. 01. 2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보는 근로자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직장 내 인화를 도모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사용자의 사업특성상 전국 단위의 인사이동은 입사 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②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전국 단위 사업장에서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③ 사용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조치를 제공하였기에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려 노력하였기에 이 사건 전보에 신의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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