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28
- 판정일
- 2026. 01. 2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보는 근로자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직장 내 인화를 도모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사용자의 사업특성상 전국 단위의 인사이동은 입사 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②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전국 단위 사업장에서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③ 사용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조치를 제공하였기에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려 노력하였기에 이 사건 전보에 신의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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